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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7년 10월 24일 16시 43분 06초 조회 3,59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의료법 제2(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의료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어디에서도 양의사양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4. ‘양방’, ‘양의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한방에서 한방과 현대의학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라고 인식을 시키고, 의사와 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5. 우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귀 회에서도 주변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양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의학, 한방’()

양약, 한약’(×)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

 

 

 

붙 임 : 관련 홍보물 1. .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국/정책팀

이병인 드림

TEL. 02-6350-6537

FAX. 02-796-4487

E-mail : bo33jo@nate.com 

첨부파일1 [대의협0676-07207]‘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및 홍보 요청.pdf [대의협0676-07207]‘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및 홍보 요청.pdf (다운627회)
첨부파일2 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다운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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