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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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7년 10월 24일 16시 43분 06초 | 조회 | 3,597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어디에서도 ‘양의사’나 ‘양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4. ‘양방’, ‘양의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한방에서 한방과 현대의학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라고 인식을 시키고, 의사와 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5. 우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 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귀 회에서도 주변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양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 ‘의학, 한방’(◯) ‘양약, 한약’(×) ☞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 ‘의학,한의학 협진’(◯)
붙 임 : 관련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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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0676-07207]‘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및 홍보 요청.pdf (다운627회) | ||
첨부파일2 | 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다운59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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