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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및 필수교육 강의 일자 안내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18년 10월 22일 11시 18분 34초 조회 2,495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20(보수교육)

개정하고, 2019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필수과목 평점(2) 이수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이에,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연수교육 필수과목  평점 이수를 위해 금번 추계학술대회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지속적으로 필수과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 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2) 의료윤리 필수교육(필수과목 연수평점 1)

    ◎ 일 자: 20181025() 오후 4~ 5

    ◎ 장 소: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 강의제목: Concepts and Implement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Nuclear Medicine

    ◎ 연 자: 이일학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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