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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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핵의학회 | ||
등록일 | 2018년 04월 12일 14시 00분 09초 | 조회 | 5,457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를 안내하오니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상세내역 지침 참조 [첨부 1.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1) 필수과목 교육기관 확대 및 추가 (지침파일 내 21 page) ① 16개 시도의사회(변동 없음) ② 학회(28개 학회→61개 학회로 확대) ③ 특별기관 23개 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산하 22개 의사회 추가) 2) 필수과목 교육기관 연 최대 신청 가능한 필수평점 년 4평점으로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규정 공지 >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교육기관 확대 및 추가 (지침파일 내 21 page) • 필수과목 교육기관 연 최대 신청 가능한 필수평점 년 4평점으로 제한
◉ 대한의사협회 회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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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20180330.hwp (다운863회) |